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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세를 사업자가 미리 받아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일반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받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사업자로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은 되지만, 매입액의 0.5%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1기확정(상반기), 2기 확정(하반기)으로 나뉩니다.

2023년 1기확정 (상반기)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2023년 2기 확정(하반기)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까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 년 에 한 번 신고합니다. 과세기간(1.1~12.31)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를 누르고 작성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화면에 나오는 사업자 구분란과 세부사항에 대해 기입을 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기간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추후' 기한 후신고' 버튼을 클릭후 진행합니다.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후 1개월 내라면 50% ,1개월부터 3개월 이내는 30%, 3개월부터 6개월 이내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기한내에 신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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