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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을 조회 신청하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10개 구간에 따라 87만 원부터 780만 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에 대한 치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착오로 납부했을 경우,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소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한제 적용방법에는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2) 기타징수 환급금

기타징수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본인의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 합니다.

 

3)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같은 고가의 신약을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히가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븍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사람, 출국, 군입대)에는 직계가족이나 비존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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