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기간과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 모의 계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 단축근로자는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가지 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학며 근무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 시행 2019.10.01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남아 있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에서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통상임금의 6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X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 감액 후 소정근로시간)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9~10월로 연결하면 각각 9월과 10월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 원)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 감액 후 소정근로시간)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결하면 각각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근로자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는 개시 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계산하며 월 단위 신청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자료
▶ 임금대장 1부, 근로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