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기간과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아래 모의 계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 단축근로자는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가지 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학며 근무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 시행 2019.10.01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남아 있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양육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에서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통상임금의 6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X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 감액 후 소정근로시간)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9~10월로 연결하면 각각 9월과 10월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 원)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 감액 후 소정근로시간) 감액 전 소정근로시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결하면 각각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근로자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는 개시 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계산하며 월 단위 신청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자료

▶ 임금대장 1부,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 계산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