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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육아휴직기간과 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지급액 모의계산까지 2024년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신청,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 1명당 휴직기간은 1년이고 2명이면 각 1년씩 한마디로 휴직기간이 총 2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으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1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재직하여 임금 받은 기간을 말하는데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는 직장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증 다른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되고 지급제한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신청을 근로자가 하면 육아 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을 사업주가 해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 고용센터에서 하면 지급요건 심사를 걸쳐 급여 지급을 해줍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서류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타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3년 부부 육아휴직제 "3+3" 급여 특례사항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한 명씩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아버지 3개월 + 어머니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 아버지 2개월 + 어머니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 임금의 100%)
- 아버지 1개월 + 어머니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024년 부부육아휴직제 "6+6" 급여 특례사항
자녀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 또는 한명식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해 부모가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일 경우 200만 원
- 2개월일 경우 250만 원
- 3개월일 경우 300만 원
- 4개월일 경우 350만 원
- 5개월일 경우 400만 원
- 6개월일 경우 450만 원